공지사항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안내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1. 대상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

 

2.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전형명

구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학생부종합

(학생부서류전형)

정량평가

공동체 역량

1등급 감점

공동체 역량

2등급 감점

공동체 

역량

3등급

감점

공동체 

역량

5등급

감점

그 외 모든 전형

정량평가

전형 총점에서

 10점 감점

전형 총점에서

 20점 감점

전형 총점에서

40점 감점

전형 총점에서

80점 감점

 

3. 유의사항

  ■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복수일 경우 누적하여 감점 처리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 전형점수가 해당 전형의 최저 점수(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전형의 최저 점수(등급)을 부여함

      - (학생부종합)학생부서류전형 : 공동체역량 최저 등급

      - (실적)영어/일본어/중국어능력우수자전형 : 전형별 공인 외국어시험 점수환산표 최저 점수

      - 그 외 전형 : 전형별 총점 최저 점수

 

  ■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에 따라 ‘검정고시 및 외국고 출신자’ 중 국내 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자는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합격자가 국내 고교 재학 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필수(정부24 발급)

    ※ 외국고 출신자가 국내 고교 재학 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필수(정부24 발급)

2025. 9. 5